부업으로인한 기업내전근비자에서 기술비자로 변경작성자 pinkypax - 화, 2009/06/30 - 08:52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문의를 드리고 싶어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기업내전근 자격으로 신청을 해서 재류자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지사가 인원이 작다보니 심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해서 3,4개월 쯤 걸려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내 전근 중 기술 쪽 분야입니다.)
그런데 기술쪽 관련하여 다른 부업의 기회가 있는데,
현재의 회사 업무 시간 외에 일을 하는 것이고 현재 회사에서도 허가를 하였습니다.
업무는 출퇴근은 아니고 재택근무로 계약직의 업무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를 기업내전근 비자는 다른 업체의 일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다음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기업내전근비자로는 출퇴근이 아닌 재택근무의 계약직 업무도 안되는 것인가요?
2. 계약직 업무 외에 사업체의 주식 인수등의 활동도 안되는 것인가요? (경영은 아닙니다.)
3. 만약 기술비자로 비자를 변경하면 위의 것들이 가능한가요?
4. 위의 사항이 기술비자로 변경해야 가능하다면, 이직을 하지 않고도 기업내전근 비자에서 기술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기업내 전근 비자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 4번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준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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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키 어려운내용이 많네요. 아마도 일반인들
답변키 어려운내용이 많네요.
아마도 일반인들 답변보다는 입국관리국1층에서 상담받는것이 더 나을겁니다.
인터넷 답변은 일관성이 없어 위험한 경우가 있더군요.
1층상담소는 친절한 편이지만 대체로 원리원칙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원하시는 예상 답변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가 보세요. 제일 정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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