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제로 자격외 활동을 할 경우 제한사항

가족체제로 자격외 활동을 할 경우 제한사항

장-시타 | 2005.08.03-09:25 | 조회: 216 | 추천: 6

가족체제 비자로 오신 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 확인하기 위해 올리신 질문에,
덧글 답변이 충분히 달려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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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체제비자 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할까 해서요.
입국관리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네요
자격외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면 불법이라고...

아르바이트를 할때 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것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1일 5시간 이내라든지
1주일에 30시간 이내라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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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05.08.03-21:00
풍속업에 종사하시면 안되구요^^
일주일에 28시간 넘어도 안되요.

장-시타 2005.08.13-09:19
이틀 안으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격외 활동 신청할 예정 인데요.
필요한 서류로 뭐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파트 타임으로 일주일에 25시간 정도 일할 예정인데.

비자물어 2005.08.13-19:33
파트타임으로 일할 회사의 고용계약서 또는 채용내정서를 가지고 가세요.
그 서류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는 지 기록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게시물관리 2005.10.15-10:23
호텔청소업의 경우도 풍속업 비슷하게 취급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일하기 전에 신고하고 뉴깐에서 허락하면 일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근데 아는 분 보니까 신고하고 나서 3주 이후에나 허락이 떨어져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할 회사에도 미안하고..
뉴깐이 이런 간단한 신고건은 좀 더 빨리 처리해 주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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